소진공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적인 침체 또는 코로나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,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사업자와 고용 사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지원됩니다.
소진공 특별경영안정자금 중 청년고용 특별 자금의 경우 39세 미만 청년이 기본 요건이며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이면서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. 1억원 한도 및 5년간 1.95프로 금리 사용이 가능합니다.
소진공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 및 금리,한도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