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,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1~2%의 낮은 이자율과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신혼가구이며, 혼인한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로 결혼을 예정한 상태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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