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매매대출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대출입니다.생애최초주택구매시 LTV(주택담보인정비율)상한이 80%로 일괄 상향됩니다.
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,미혼인 경우 본인부부 또는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,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이 허용됩니다.특히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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